CCM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기업 최고 경영자 등 임원진의 리더십, △소비자중심경영을 위한 기업 내 체계의 구성, △소비자중심경영의 실제 운영 결과, △지속적인 소비자중심경영을 위한 성과관리 등 크게 네가지 항목으로 평가되며, 서류평가와 현장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인증 수여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 결과 샘표는 ‘소비자 정보 제공’ 과 ‘소비자 불만 개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