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0시 53분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C의 카니발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상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승합차의 운전석 뒤 주유구부터 조수석 뒤 펜더까지 긁어 수리비 276만7840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진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