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왜 내자리에 주차해"차량 손괴 벌금 200만 원

기사입력:2021-12-02 08:25:17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이성진 판사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9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0시 53분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C의 카니발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상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승합차의 운전석 뒤 주유구부터 조수석 뒤 펜더까지 긁어 수리비 276만7840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진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42,000 ▼73,000
비트코인캐시 826,500 ▲500
비트코인골드 67,350 ▲250
이더리움 5,054,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46,370 ▼110
리플 890 ▼5
이오스 1,569 ▼3
퀀텀 6,78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86,000 ▼26,000
이더리움 5,064,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46,480 ▼60
메탈 3,195 ▼20
리스크 2,870 ▼21
리플 891 ▼4
에이다 924 ▼4
스팀 4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95,000 ▼49,000
비트코인캐시 825,000 0
비트코인골드 67,250 ▲1,250
이더리움 5,051,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46,430 ▲70
리플 889 ▼5
퀀텀 6,830 ▲60
이오타 50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