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석희-안나경 불륜관계 암시·악의적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월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12-01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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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1월 11일 피해자들인 손석희 JTBC 총괄대표와 아나운서 안나경 씨를 불륜관계로 강하게 암시하면서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보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팩맨TV’(팩트로 좌파씹는 남자) 라는 개인 유튜브방송을 진행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168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김웅의 제보로 피해자 손에 대한 폭행의혹과 과천주차장 뺑소니 의혹이 제기되고 수많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OO스캔들 총정리 주자장 밀회??'라는 제목의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27일 오후 11시경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뉴스룸의 공동 진행자인 피해자들에 대해 2017년 과천의 한 심야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렉카차를 쳤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김웅 기자에게 들어갔던 거고 김기자가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신망받는 언론인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을 까요? 예 그렇습니다. 떡입니다. OO스캔들이죠. 제가 보기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젊은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안 아나운서라고 보고 있죠. 왜? 2년 동안 휴가를 5번인가 6번을 같이 같어요. 안의 남자친구가 손이 될수 있다는 말이죠....".라고 발언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는 내용과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임을 밝힙니다'라는 입장문을 낸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불륜관계가 아니었고, 2017년경 과천에 있는 주차장에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었으며, 불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웅 기자를 부정하게 취업시키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위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또 공적 인물인 피해자들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2020고단280)인 서울북부지법 김영호 판사는 2021년 3월 19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고소 직후 자발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삭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1심 재판부는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기 이전의 언론은 피해자 손의 폭행 의혹과 과천 주차장 뺑소니 의혹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고, 과천 주차장 사고 당시 동승자 유무에 대해서는 ’김웅과 피해자 손이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간단한 사실 보도가 대부분이었으며, 피해자들의 불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② 김웅의 메시지와 견인기사의 대화 녹취파일도 위 사고 당시 피해자 손의 차량에 여성이 동승하고 있었다는 김웅과 견인기사의 일방적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불과했고, 역시 피해자 안이나 피해자들의 불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③ 유튜브 채널인 ’Q’는 위 사고 당시 피해자 손의 차량에 피해자 안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언급하면서도, ‘내 생각이 아니라 떠돌고 있는 썰이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며 까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근거 없는 풍문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힌 점, ④ 유튜브 채널인 ‘R’는 위 사고 당시 동승자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이 여러 번 동일한 기간에 휴가를 갔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 가지고서 둘 사이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예단이고 …’라는 언급을 덧붙임으로써 판단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토했다는 위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피해자 손의 차량에 피해자 안이 동승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진실 여부에 대한 충분한 확인ㆍ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여 했으며, 이 사건 영상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공적 인물인 피해자들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다기보다는 자신과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구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에 대해 막연히 불륜 의혹을 제기하거나 불륜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상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발언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21노320)인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근영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7일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사과방송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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