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총선넷 유권자(낙선) 활동 유죄 원심 확정

여론조사 실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무죄 기사입력:2021-11-30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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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1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국내 시민사회단체 1000여개로 구성한 유권자운동단체인 '총선넷' 유권자 운동(낙선)을 펼친 시민단체 활동가 2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18도12324 판결).

원심(2심 2017노3849)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18일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중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이유무죄 포함)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E, G에게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L, M, Q,U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12명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2016고합1016)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017년 12월 1일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80만 원, 피고인 C,D에게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F, G, H, I, J에게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K, L, M, N, O, P, Q, R, S,T, U, V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집회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피고인 D, F, J,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현수막, 문서·도화 피켓 첩부(종이나 헝겊 등에 풀을 발라서 붙이는 것)·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낙선대상 후보에 대한 기자회견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해 모인 다수인의 일시적 회합'인 집회에 더 가깝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사건 각 모임은 2016.4.7.부터 2016.4.11.사이에 개최됐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그로부터 2-6일 후인 4.13.이었던 사실, 개최장소가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인 사실, 참가자들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후보자들의 실명을 적시하고 후보자 및 그 소속 정당의 정책 등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이들에게 표를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위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낙선대상자 후보자들을 선정해 해당 후보자들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권유하려는 목적에서 한 이사건 각 행위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기자회견가 별도로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에 보충성과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광고물이나 문서·도화 등을 일시적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내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피고인들으니 일부 후보자 선거사무소 간판에 시민낙선증을 일시적으로 부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첩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 기자회견과 집회의 구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광고물’, ‘게시’, ‘첩부’,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의미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피고인 A, C, D가 2016. 4. 3.부터 2016. 4. 5.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선정한 35명의 낙선리스트 중 집중심판(낙선)대상자 10명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온라인 투표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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