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항만소방서장, "소방차가 멈추면 생명이 멈춥니다"

기사입력:2021-11-29 16:07:00
항만소방서장 이준택.(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항만소방서장 이준택.(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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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화재나 구조ㆍ구급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소방관의 임무다. 그렇다면 현장도착 5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5분과 소방관이 생각하는 5분의 의미는 매우 다르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경과하면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게 돼 인명 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 진입이 곤란해진다.

또한 생명이 위급한 심정지 환자의 경우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상인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조금의 재산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는 이 5분이라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화재 현장이든 구조·구급 각종 재난현장에 5분 이내 현장 도착이란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과 소방차가 지나가도 양보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기심으로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긴급 차량이 뒤에서 올 때 어떻게 길을 비켜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긴급차량에 대해 길 터주기 방법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 양보해 운전ㆍ일시 정지 등이 있다.

만약 편도 2차로라면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하고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통행하는 게 좋다.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일반차량이 1ㆍ3차선으로 양보하고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통행하도록 한다.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잠시 멈춰 있으면 된다.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는 소방 출동로도 없다.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긴급 차량이 내 집, 내 가족을 향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를 바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양보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부산항만소방서장 이준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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