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진종합건설 전 회장(70대)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 A 전 기후환경국장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신문보도에 따르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도된 MBC ‘스트레이트’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보도무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혐의다. 고위공직자 출신인 A 씨는 퇴직한 후 취업 제한 기간에 이진종건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전 회장과 아들 무소속 전봉민(수영) 의원 등 3명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로 편법 증여 부분(공직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협조를 의뢰해 결과 회신시까지 수사를 잠정 중지키로 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고발한 내용 중 국민의 힘 이주환(연제구)의원이 후보자 재산신고시 토지, 건물 등 10억6천 만원 상당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기자에 보도무마 명목 '3천만 원 주겠다'고 한 건설사 전 회장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1-11-29 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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