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짝퉁 밀수, 상표법 위반 위조품 기승부려

기사입력:2021-11-23 15:12:2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전국 세관의 단속망 강화에 따라 총 45만 6천여 점의 짝퉁 물품이 우리나라 국경을 넘으려다 적발되었다. 올해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8월 의류 도매상 2개 업체의 관계자 5명이 2019년 중반부터 중국에서 26개 유명 브랜드 모조제품을 불법 수입해서 의류 소매상에 넘긴 혐의로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짝퉁 옷 2,000여 점을 압수했다. 압수한 짝퉁 옷은 시가 12억 원 상당으로 샤넬, 셀린느, 나이키 등의 상표가 도용되었다. 이들은 세관의 눈을 피하려고 여러 사람의 휴대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이용해 1,500여 차례로 나누어서 모조품을 국내로 들여왔다.

또한, 부산본부세관 역시 지난 8월 짝퉁 운동화를 밀수입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12월 중국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짝퉁 운동화 2,000켤레(정품 시가 17억 원 상당)를 ‘커튼치기 수법’(컨테이너 안쪽에 위조 운동화를 적재하고 입구에는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한 중국산 슬리퍼를 쌓아서 밀수품을 숨기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400켤레 상당의 짝퉁 운동화를 시중에 판매해서 약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세관은 추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짝퉁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밀수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최근에는 짝퉁 밀수 및 판매가 조직화· 대형화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장기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짝퉁 물품의 판매 대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최근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상품 정가를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한다. 이로 인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 금액 및 추징금 액수가 훨씬 크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세관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세관 조사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과정과 같고 실제 세관 조사가 끝난 후에 검찰로 송치되므로 사건 초기 세관 조사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뿐만 아니라 추징금 산정 규모도 매우 중요하다. 판매한 물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는 상표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세관의 조사부터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므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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