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본변경신청, 자녀의 복리보호가 관건

기사입력:2021-11-17 13:48:33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이혼 및 재혼 가정이 늘면서 실제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다른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혼란과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가정의 변화 과정에서 ‘자’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자(子)의 성과 본 변경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변경이 가능하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또는 검사가 성과 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려는 등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친모가 원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자녀가 처한 가정환경의 실태, 친부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자의 복리가 최우선 되는 선택’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희현 변호사는 “자녀와 친권자,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가족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거나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한 오해와 편견 등으로 사회생활에서 겪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본 변경으로 초래되는 아이의 정체성 혼란, 부모와 자식의 유대 관계 단절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혼 가정이 아닌 일반적인 가정에서 친모의 성으로 바꾸기 위한 성본변경을 청구하더라도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5.12 ▲4.29
코스닥 811.40 ▲5.98
코스피200 432.86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553,000 ▼102,000
비트코인캐시 829,500 ▼1,500
이더리움 6,00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8,450 ▲40
리플 3,947 0
퀀텀 3,770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608,000 ▼122,000
이더리움 6,01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8,440 ▲40
메탈 971 0
리스크 508 ▼1
리플 3,950 ▲2
에이다 1,152 0
스팀 1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63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830,500 ▼1,000
이더리움 6,010,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470 ▲40
리플 3,947 ▼1
퀀텀 3,801 ▲26
이오타 258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