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21일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바늘, 색소 문신기계 등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추고 손님 B에게 문신을 해주고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10월 18일경부터 2021년 5월 13일경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대금을 받고 문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시술자의 신체와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기간이나 횟수, 문신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수도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시술로 실제 신체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