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박영수 원장, 이하 관리원)은 건설현장의 필수장비인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 등 작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장비점검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관리원은 지난 6월 17일 부산 중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무인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자체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사조위가 조사한 사고는 철근을 정리중이던 근로자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후크 블록에 맞아 사망한 경우였다. 사고 크레인은 무자격자가 리모콘을 조정하는 등 작업자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고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지난 4월 실시된 정기검사에서 규격과 성능 등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작업 중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발생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영상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타워크레인에는 과도한 하중이 걸려 로프가 심하게 감기는 것을 막아주는 권과방지장치가 설치돼 있다. 사조위는 이 장치의 작동 불량으로 와이어 로프가 끊어지면서 후크 블럭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시공자 및 감리자가 타워크레인 운행 전에 장비 작동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조위는 △운전원 자격 확인 △장비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건설 기준 준수 △장비 정비 및 점검 철저 △신호수 배치 준수 등을 유사사고 재발방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무자격 운전, 장비 점검 소홀 등 안전수칙 미준수가 타워크레인 사고 부른다
기사입력:2021-11-12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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