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 만에 23건 9명 입건

기사입력:2021-10-29 12:50:43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은 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10.21.) 일주일 만에 스토킹 범죄 신고 23건에 9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前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하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 짝사랑하던 직장동료를 몰래 따라다닌 60대 남성도 ‘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의 집 앞에서 ‘만나달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행패를 부리던 70대 남성을입건하는 한편,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실시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 주거지 등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구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주거지 100m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또한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도 적극 활용해 피해자 보호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해 강력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9.79 ▲3.18
코스닥 721.86 ▲4.62
코스피200 338.79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508,000 ▲196,000
비트코인캐시 547,500 ▲6,000
이더리움 2,63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4,640 ▲100
리플 3,159 ▲6
이오스 1,030 ▼2
퀀텀 3,172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500,000 ▲10,000
이더리움 2,633,000 0
이더리움클래식 24,620 ▲90
메탈 1,201 ▲4
리스크 810 ▲15
리플 3,158 ▲2
에이다 996 ▼2
스팀 21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45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547,500 ▲6,500
이더리움 2,633,000 0
이더리움클래식 24,650 ▲140
리플 3,160 ▲5
퀀텀 3,160 0
이오타 30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