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오는 11월부터 KTX마일리지 혜택을 승차권 결제자가 아니라 실제 열차 이용객이 받을 수 있도록 적립 방식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1원 단위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KTX마일리지는 그동안 총 결제금액의 최대 11%까지 결제한 회원에게 자동으로 쌓였지만, 실제 승객 대신 출장 업무 담당자나 여행사 등 대리 구매자가 적립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는 게 한국철도의 설명이다.
우선 한국철도는 내달 7일부터 KTX마일리지 ‘동행자 구분 적립’ 제도를 시행한다. 여럿이 함께 KTX를 타는 경우 승차권별로 각각 마일리지를 나눠 지급한다.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승차한 모든 회원이 동등하게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게 된다.
결제한 사람에게는 총 마일리지의 1/N(본인 승차권)만큼 자동으로 쌓이고, 나머지 승차권의 마일리지는 실제로 열차를 이용한 동행자가 신청할 때 별도로 적립된다. 또 특정인이 중복 신청하는 등 부당 적립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 한 사람의 하루 적립 횟수는 최대 4회로 조정한다.
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은 “동행자 마일리지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3백만 명이 추가로 적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한국철도, ‘동행자 구분 적립제’ 도입…마일리지 쌓기 수월
기사입력:2021-10-29 1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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