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 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0대·여) 및 피해자의 어머니 C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C가 아파트 옆 재건축 공사와 관련해 구청에 제기한 소음 민원에 따라 2020년 6월 17일 오후 3시 3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음 측정을 하게 됐고 피고인도 그 현장에 가게 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문 닫아야 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고 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할퀴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했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 방법, 폭행이 종료된 계기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도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의 어머니인 C, 이웃주민인 J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증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일방적으로 잡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위 증인은 상호간의 폭행이 종료될 즈음에서야 이를 목격하게 됐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