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문을 닫아야 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20대 여성 상해 4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1-10-26 11:36:2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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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소음측정 현장(피해자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문을 닫아야 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39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 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0대·여) 및 피해자의 어머니 C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C가 아파트 옆 재건축 공사와 관련해 구청에 제기한 소음 민원에 따라 2020년 6월 17일 오후 3시 3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음 측정을 하게 됐고 피고인도 그 현장에 가게 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문 닫아야 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고 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할퀴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했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 방법, 폭행이 종료된 계기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도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의 어머니인 C, 이웃주민인 J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증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일방적으로 잡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위 증인은 상호간의 폭행이 종료될 즈음에서야 이를 목격하게 됐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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