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 사진.(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다.
시는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집중단속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체적인 사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