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1월 한 달 간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단속

임시검사명령, 과태료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처분 기사입력:2021-10-26 08:37:10
2021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 사진.(제공=부산시)

2021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 사진.(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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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이륜차의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운행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된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다.

시는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집중단속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체적인 사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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