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낙찰자 지위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4억 여원 개인용도 사용 '집유'

기사입력:2021-10-25 15:27:57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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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사원아파트를 매입해 낙찰자 지위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돈을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4억 여원을 개인용도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728).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창원시에서 부동산 신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함께 피해회사 명의로 D에서 매각하는 사원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리모델링한 다음 다시 판매하는 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2014년 5월 12일경 피해회사는 위 사원아파트 매각 절차에 입찰해 낙찰을 받게 됐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4년 5월 하순경 위 사원아파트의 낙찰자 지위를 피고인이 소개한 주식회사 E에 넘겨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약정했고, 피고인은 위 사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등을 위해 2014년 6월 3일경부터 C으로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임시로 넘겨받아, 주식회사 E으로부터의 위 대가 수령 등 업무에 종사해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지출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7일경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다음, 2014년 8월 19일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현금 등으로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2015년 4월 15일경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르쉐 승용차의 리스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외 2014년 6월 3일경부터 2015년 9월 6일까지 피해자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기간 동안 주식회사 E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2억 88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그 중 1억 249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합계 4억 1249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 간의 동업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또 피고인은 C와 약정한 이익금 분배기준에 따라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의 몫으로 분배받았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 중 일부는 공동경비로 사용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 회사의 돈이라고 인정했다.

D로부터 사원아파트를 매입하는 계약과 낙찰자지위를 E에 넘겨주는 계약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체결됐다.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되기도 했다.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의 주체가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자신과 C라는 주장과도 배치된다.

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C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상법 제388조나 제462조에 따라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E으로부터 받은 돈은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출했다.

E에서 받은 돈이 피고인과 C 간의 동업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와 정산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출했다면 횡령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용하던 포르쉐 승용차의 리스비용도 이 사건 사업 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심은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사건 사업과 무관한 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비용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구년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을 소개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을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실제로 분배받을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및 C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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