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안전관리 부재로 지붕공사 근로자 10m 추락사 도급·수급업체 집유·벌금

기사입력:2021-10-25 12:07:08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4일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붕공사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지붕 판넬(패널) 보수작업을 하도록 해 피해자가 10m아래로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급업체 현장소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회사(벌금 1000만원), 도급업체 대표(벌금 1000만원)와 간부(벌금 700만원), 회사(벌금 1500만원)에 각 유죄를 선고했다(2021고단2010).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가 결합해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고인 D(도급인)은 울산 북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또한 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의 시설보전팀 부장으로 시설 유지보수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수급인)는 C 주식회사가 E으로부터 하도급받은 ‘G공장동 지붕누수 보수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2020년 11월 30일 오후 3시 8분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G동 지붕에서, 피해자 H(60)로 하여금 지붕 위 판넬 보수 작업을 하도록 했다.

위 G동 지붕은 높이가 10.8m이고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 재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근로자가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발이 빠져 추락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 피고인 A은 지붕 위 판넬보수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지붕 위 선라이트 부위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 위를 걸어가던 중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발이 빠져 지붕 아래로 추락했고,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11월 30일 오후 4시 2분경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소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판사는 "수급업체(현장소장, 회사)는 안전관리 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경험과 인맥에만 의존해 위험한 공사를 수주하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도급업체 공장 시설 관리 담당자인 피고인 B와 공장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D은 공장 지붕의 내구성이 약한 선라이트가 판넬과 같은 색으로 도색되어 있어 구별이 어려운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보수공사를 외주업체에 의뢰하면서 위험 부분을 표시하거나 지붕공사 작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안전통로를 확보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제공하지도 않아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의 책임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B, D의 경우 공장 시설의 관리 책임자이기는 하나 지붕 공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전문 보수 업체의 작업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D도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E 주식회사 측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의 정상 및 각 피고인의 지위와 과실 정도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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