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는 일요일인 24일 부산시청 앞에서_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76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 군수는 “시대정신은 공정과 정의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명령하달식 일방적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상호보완적, 대등한 협력적 관계이다. 관선시대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