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형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사고 다음날 곧장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국했다. 홍콩 공항에서 현지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귀국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후로도 A씨는 홍콩, 베트남 등 해외에 머물며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마약소지 등 혐의로 구금 생활을 하게 된 A씨는 석방 후 귀국길에 올랐다. 입국 후 체포된 A씨는 사건 발생 2년 8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여 오랜 시간 수사를 피한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구금 생활을 하게 된 것이 귀국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등 혐의는 뺑소니 사고에서 흔히 적용되곤 한다. 본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 때부터 소위 말하는 ‘뺑소니’로 볼 수 있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 음주뺑소니는 대개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취급되는데 이 때에는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러한 처벌 외에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할증 등 경제적 부담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적 제재, 강력한 사회적 비판까지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