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형사 처벌 외 사회적 지탄 피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1-10-26 07:00:00
사진=전형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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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주 했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음주뺑소니를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확인되며 새삼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경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정상 주행을 하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A씨는 그대로 도주하였고 자신의 집 앞에서 검문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아파트 입구의 차량 차단기를 부숴뜨리면서 재차 도주했다. B씨는 사고 후 30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A씨는 사고 다음날 곧장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국했다. 홍콩 공항에서 현지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귀국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후로도 A씨는 홍콩, 베트남 등 해외에 머물며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마약소지 등 혐의로 구금 생활을 하게 된 A씨는 석방 후 귀국길에 올랐다. 입국 후 체포된 A씨는 사건 발생 2년 8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여 오랜 시간 수사를 피한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구금 생활을 하게 된 것이 귀국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등 혐의는 뺑소니 사고에서 흔히 적용되곤 한다. 본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 때부터 소위 말하는 ‘뺑소니’로 볼 수 있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 음주뺑소니는 대개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취급되는데 이 때에는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러한 처벌 외에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할증 등 경제적 부담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적 제재, 강력한 사회적 비판까지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는 “만일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다면 음주측정거부나 특수업무방해 등 중대한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해선 안되는 일이지만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악화되므로 자신에 행위에 대해 겸허히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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