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사건관리회의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사건관리회의 간담회에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 홍성지청, 서산지청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와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해 아동학대사건의 공유, 사건관리회의 제도 안착을 위한 의견 공유, 학대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대전지검 권현유 부장검사는 간담회에서 “아동학대사건의 전체 흐름을 알아야 피해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을 방문했다. 대전지검은 사건관리회의 정례화를 결정했고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학대아동 보호를 위해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사건관리회의 정례화와 절차 개선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아동 활동보조사가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밀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례에서 홍성지청이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시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담당자들과 사건관리회의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생계비‧학자금을 지급하고, 재판 모니터링을 지원하기로 계획한 사례도 소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