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해제하거나,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3종시설물 관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사용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제3종시설물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정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시설물안전법 관련 규정 안내,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방법,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유튜트를 통해 누구나 열람, 활용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FMS 제3종시설물 관련 사용법 교육 동영상‘ 배포
기사입력:2021-10-22 16:47: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08.04 | ▼8.23 |
코스닥 | 788.38 | ▼4.95 |
코스피200 | 420.13 | ▼0.8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835,000 | ▲5,000 |
비트코인캐시 | 671,500 | ▼2,500 |
이더리움 | 3,524,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80 | ▲10 |
리플 | 3,071 | ▲6 |
퀀텀 | 2,78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937,000 | ▲136,000 |
이더리움 | 3,523,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10 | ▲30 |
메탈 | 939 | ▼4 |
리스크 | 532 | ▼3 |
리플 | 3,072 | ▲6 |
에이다 | 815 | ▲1 |
스팀 | 17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95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672,000 | ▼2,500 |
이더리움 | 3,524,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20 | ▼20 |
리플 | 3,073 | ▲6 |
퀀텀 | 2,787 | ▼6 |
이오타 | 2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