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정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시설물안전법 관련 규정 안내,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방법,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유튜트를 통해 누구나 열람, 활용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