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김양식장 무기산(염산)불법사용·유통 특별단속

기사입력:2021-10-22 12:59:08
불법유통업자의 염산야적장/염산시료채취/김이 묻어있는 폐염산통.(사진제공=남해해경청)

불법유통업자의 염산야적장/염산시료채취/김이 묻어있는 폐염산통.(사진제공=남해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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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서승진)은 김 출하시기에 맞춰 내년 4월 말까지 김양식장 무기산(염산) 불법 사용과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김 생산지를 관할하는 부산해양경찰서와 창원해양경찰서에 특별단속 전담반을 설치하고, 김 양식장에서 불법무기산(염산)을 보관・사용하는 행위와 불법무기산(염산)을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등 공급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김 양식장의 잡초제거와 병해방제 등을 위해 김 활성처리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양식어민들은 작업속도가 빠르고 생산성이 좋다는 이유로 황산, 질산과 함께 3대 강산으로 분류되는 염산을 김 활성처리제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염화수소 농도 10% 이상의 염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데, 시중에서는 농도 35%의 염산이 주로 생산・유통되고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염산을 김 양식장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성과 성능이 검증된 김 활성처리제가 공급되고 있으나, 일부 어민들의 무분별한 무기산 사용으로 해양생태계 파괴와 국산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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