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점검진단 평가사례 순회교육 포스터.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부실보고서 작성 업체 등에 대한 교육에 이어, 오는 11월 10일에는 부실 점검·진단 방지와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관리주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11월 교육은 법령 개정사항 및 평가제도 소개, 분야별 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평가응답센터’를 통해 평가와 관련한 법·제도개선, 규제애로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돼 있다.
교육신청은 이달 29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구조물유지관리협회 등의 홈페이지 게시판, QR코드, 담당자 e-mail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