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 ‘정부합동지원단’ 출범 및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국무총리 훈령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2021-10-20 18:50:40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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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20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제정, 오는 11월 1일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지원단’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함께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공교육 진입, 취업 등 지원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지원단’ 단장은 법무부차관, 부단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겸임하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한편,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협력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 등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기여 등을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내 체류를 해주는 제도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의 근무·협력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국내 재해 현장에서의 구호활동 등을 통해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그 가족에게 거주 자격 및 매회(每回) 5년 이하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 및 그 가족은 외국인에게 허용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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