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한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군사법원법 개정에 발맞춰 관련 하위 법령 제·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각 군 40명 규모로 꾸렸으며 오는 11월께 제·개정안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초안에는 개정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민간법원 이관 대상 범죄에 관한 수사 절차 및 재판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은 성범죄, 군인 사망 관련 범죄, 입대 전 범죄 등의 재판권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군 항소심을 민간법원이 맡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