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신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신고의무자로는 아동복지시설의 관계자, 가정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관련자, 119구급대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유치원 관련자,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관련자, 입양기관 관련자, 의료인 등이 있다.
이상의 기관들 외에도 열거하지 않았지만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되어 있는 기관이 상당히 많은걸 알 수 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과태료 조항때문인데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법령에서는 신고의무자인데 이를 알지 못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억울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하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외부에 발설되지 않도록 신상보호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조치도 받아서는 안된다.
혹시 내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문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신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