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기획팀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홍영오 기획조정실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한국민사법학회 김천수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박수곤 총무이사, 한국민사법학회 정상현 사업이사) .(사진제공=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미지 확대보기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1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칭변경 이후, 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국민사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민사법무·상사법무·국가송무 등 법무정책 전반의 학제간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민사법 분야의 공동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인력 및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상호협력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민사법무 정책연구 지원과 양 기관의 연구능력 향상 등을 합의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한국민사법학회와의 업무협약은 연구원이 지향하는 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되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며 “향후 가구형태, 가족개념, 주거 및 상가 임대차, 반려동물 등 실태조사를 통해 민사법적 쟁점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며, 민사법무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천수 한국민사법학회장은 “현재 한국민사법학회의 주요 관심 주제가 ‘민법학 살리기’인데, 이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이 민법학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민법과 형법 분야가 둘로 나뉘어서 각자 발전해 왔지만, 향후 학제간 융합을 통해 상호 보완 및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