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국가유공자인 소외1 사이에 구 가사심판법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친생관계가 없음)됐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을 했다.
소외1과 소외2는 1950년 6월 7일 혼인신고를 하고 1950년 6월 9일 원고를 그들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
소외1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1년 2월 13일 전사했고,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소외1의 형제인 소외3의 배우자인 소외4가 원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서 1986년 6월 23일 '원고와 소외1, 소외2사이에 각 친생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심판을 선고했다. 위 심판은 1986년 7월 16일 확정됐다.
피고(서울지방보훈청장)는 2019년 9월 19일 원고에 대해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은 소외1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그러자 원고는 자신이 소외1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서울고법 2021.4.15. 선고 2020누57648 판결)은 원고의 소외1의 사실살의 자녀이고,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소외1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소외1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 기판력이 발생했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1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고, 피고도 원고를 소외1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가 국가유공자인 소외1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등 참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었다) 제35조, 제32조에 따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밖에서 그 심판 내용에 반하는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