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작년부터는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를 탈세한 경우에는 15년이었으나 과세당국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청구권 및 의결권 등의 주주권이 차명주주에게 귀속된다. 이는 명의수탁한 차명주주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배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경영권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식명의신탁이 기업에 위협을 가하는 주요 원인은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경우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상속세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분조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무거운 증과세를 추징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명의신탁주식은 특성상 발생빈도에 비해 그 처리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주식발행 시기가 오래된 것일수록 유무상증자나 배당, 양도, 수탁자 변심 및 사망 등의 이유로 실제소유자로의 실명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서둘러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이전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명의신탁해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무신고 가산세 등을 포함한 대략적인 증여세 납부세액,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점, 어쩔 수 없이 발행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적용해야만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제휴된 법무, 세무, M&A, 노무, 부동산, 특허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차명주식 해결 등 중소기업의 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