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흥교)는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모 의원 발의로 2021년 1월에 제정된「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예산으로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을 첫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저소득층 시민의 화재피해 긴급지원을 위한 것으로 심리상담, 119안전하우스(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 임시거처지원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 가구는 총 2세대로 첫 번째 대상자는 8월 21일 서구 토성동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내부 가재도구 및 의류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건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는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주변 모텔에서 생활하는 가구로 생활안전자금 500만원을 9월28일 지급 완료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8월 15일 기장군 기장읍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택이 반소되고 생계에 위협을 받아 도움이 절실하며, 현재 지인 방 한칸에서 가족4명이 생활하는 상황으로 2021년 1월 제정된 조례에 따라 주택수리를 지원하는 119안전하우스(1,000만원)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강상식 화재조사담당은 “소방관은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화재복구에도 열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의의 화재로 생활 터전을 잃은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를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며 더 안전한 부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 대상자 첫 선정ㆍ지원
기사입력:2021-10-08 1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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