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박주연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로서, 특히 위계질서가 분명한 공무원 조직에서는 공무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권 행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직급 경위)으로서 2017년 2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남해지방해양경청 울산해양경찰서에서 B호정 선박의 부정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선박의 관리 및 그 소속 경찰관의 감독 등 선박 내 인적·물적 관리감독 업무에 관하여 정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9일경 울산 인근 해역에서 해상 순찰 등을 목적으로 출정 중에 있던 B호정 선박 내에서 그곳 취사장 내 비치된 음식물 잔반통과 잔반 거름채반 등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취사 담당 의경 C(직급 이경)을 질책하면서 그에게 당장 위 음식물 쓰레기를 해상 투기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도록 하는 지시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판사는 피고인이 C에게 출항 시 음식물쓰레기를 해양에 버릴 것을 지시했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한데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C의 진술서들을 비롯해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2년 동안 일관되게 출항 시 음식물쓰리게를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그러한 지시를 받을 당시 상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D는 2019.4.9. 야간에, E는 2019.4.26.야간에 각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린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C가 B호정에서 근무한 기간이 2019. 4. 9.부터 2019. 4. 27.까지 2주 남짓임은 분명하고, C의 진술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질책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E, D로부터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점 등을 고려하면, C가 위 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진술 전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C가 굳이 허위로 피고인이 지시를 했다고 진술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박 판사는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지시는 위법·부당한 행위라 할 것이고, 그 결과 위법한 명령을 따를 법률상 의무가 없는 C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