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산중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 심폐소생술에 대한 오해와 편견

기사입력:2021-10-06 15:28:10
부산중부소방서 전경.(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중부소방서 전경.(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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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심장질환이다. 누군가 심장질환 등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가슴압박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이다.
심정지 환자에게 1분 내로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95%로 매우 높다. 그러나 골든타임 4분이 넘어가면 생존율이 25%로 급감한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분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구급대원 도착 전 발견자(신고자 등)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은 환자 생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 편견에 대해서 알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 “심폐소생술은 전문 의료진만 할 수 있는게 아닐까?”이다. 의료법 제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만 예외로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두 번째로, “가슴압박을 하다 갈비뼈가 부러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다. 심정지 환자는 말 그대로 심장이 멎은 환자이다. 1순위는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뼈는 부러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붙기 마련이다. 따라서 갈비뼈 손상이 걱정되어 심폐소생술을 주저하면 안된다.

세 번째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만약 환자가 잘못되어 사망한 경우 나에게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다. 위급한 상황임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2008년 6월, 우리나라에 구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되었다. 선의의 뜻으로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된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국민 대다수가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심장질환과 급성 심정지의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 나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길 바란다.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및 중요성을 시민들께 홍보하고 있으니 생활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소방안전교육 통합예약사이트에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부산중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 주방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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