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색영장없이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적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9-26 13:08:29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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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9일 원고(민주노총, 신승철 전 위원장 등)가 ‘경찰이 2013. 12. 22. 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4가단53927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다259445 판결).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소급효의 영향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찰의 직무집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013년 11월 22일 오전 11시경 업무방해 혐의를 받던, 철도 민영화에 반대 파업중인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향신문 사옥을 봉쇄,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신문사 내 민주노총 사무실에 영장없이 진입했다. 경찰들은 원고들을 ㅣㅂ롯한 노조원들 100 여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원심(2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9일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아닌 '구법 조항'[(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중 제200조의2(영장에의한체포) 부분-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처분을 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위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결정에서 구법조항은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 헌법불합치결정(2018.4.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의 소급효와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위 경찰의 직무집행의 근거가 된 '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개정하면서 단서에 “제200조의2(영장에의한체포) 또는 제201조(구속)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했으나, 부칙은 소급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하므로, 비록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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