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성구청장 상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구한 원고들 청구 인용

기사입력:2021-09-24 13:51:4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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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9월 16일 피고(수성구청장)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0년 12월 10일 수성구 고시 제2020-201호로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21구합2080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주택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쳤다.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 제19조 제3항의 협의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이 인근 단독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조망권 등의 침해를 가져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대구 수성구 3,923.6㎡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근린상업지역이 약 60%,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약 40%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이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회사이다.
피고(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는 2020년 7월경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해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20년 12월 10일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수성구 고시 제2020-210호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의제됐다.

자문위원들은 ’공공기여는 이 사건 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교통문제해결 등 주변지역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공공주차장의 경우 이 사건 사업구역과 관련 없는 곳에 설치되므로 공공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①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건축제한을 완화시켜 사실상 이 사건 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 조례 제102조 제1항 [별표 3] 표 1-나-(2)-(가)에 따라 그 권한이 대구광역시장에게 있는바, 피고가 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므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

②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26층의 아파트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 지침에 따른 특정용도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반하는 점,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에서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점, 검토구역에 대한 기초조사절차를 흠결한 점, 주변경관과의 부조화를 유발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
③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은 이 사건 지침의 특정용도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에따른 것인데, 특정용도완화지구는 국토계획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의 신설을 금지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에 반하므로 위법하다(이하 ’제3 주장‘)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구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건축제한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구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의하면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하게 되는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은 이 사건 사업구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축물인 부대복리시설과 부설주차장을 건축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이 사건 조례 제102조 제1항 [별표 3] 표 1-나-(2)-(가)에 따라 그 결정권한은 피고가 아닌 대구광역시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은 위법하다고 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나 층수 등을 완화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은 최고 층수 26층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속건축물을 이 사건 사업구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지침에 특정용도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참가인의 이익을 일부 공익으로 전환하기 위해 참가인으로부터 공공주차장 및 공공예술창작촌 등을 기부채납받기로 예정하고 있으나, 계획된 공공주차장 및 공공예술창작촌 등의 부지는 이 사건 사업구역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하는 등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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