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10월 1~29일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불법행위 단속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21-09-22 17:47:51
2020년 단속모습.(제공=경상남도)

2020년 단속모습.(제공=경상남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GB) 내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은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여부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여부 ▲인접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여부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여부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동‧식물 관련시설 및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제조업소나 일반창고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 중인 8개소를 적발하고 행위자를 형사입건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코스피200 462.74 ▲8.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49,000 ▼52,000
비트코인캐시 832,500 ▲2,500
이더리움 6,50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0,840 ▲80
리플 4,358 ▲3
퀀텀 3,654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60,000 ▲110,000
이더리움 6,49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0,800 ▲70
메탈 1,087 ▲40
리스크 538 ▲3
리플 4,355 ▲3
에이다 1,310 ▲10
스팀 19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5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832,000 ▲1,500
이더리움 6,49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0,830 ▲40
리플 4,358 ▲7
퀀텀 3,645 ▲18
이오타 27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