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10월 1~29일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불법행위 단속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21-09-22 17:47:51
2020년 단속모습.(제공=경상남도)

2020년 단속모습.(제공=경상남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GB) 내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은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여부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여부 ▲인접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여부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여부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동‧식물 관련시설 및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제조업소나 일반창고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 중인 8개소를 적발하고 행위자를 형사입건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05 ▲10.69
코스닥 872.42 ▲1.16
코스피200 374.09 ▲1.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399,000 ▼61,000
비트코인캐시 639,000 ▼6,500
비트코인골드 46,850 ▼160
이더리움 4,19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7,610 ▼110
리플 730 ▼2
이오스 1,100 ▼5
퀀텀 4,983 ▼3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500,000 ▼9,000
이더리움 4,20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7,670 ▼120
메탈 2,486 ▲12
리스크 2,724 ▲45
리플 731 ▼0
에이다 619 ▼2
스팀 3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307,000 ▼19,000
비트코인캐시 638,500 ▼4,500
비트코인골드 46,810 ▲290
이더리움 4,19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7,550 ▼100
리플 730 ▼1
퀀텀 4,998 ▼2
이오타 299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