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수십억 챙겨 잠적 유사수신업체 대표 검거

기사입력:2021-09-20 16:39:41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 간 '대기업 건설사(1군)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원금의 2%,유치수당 1%)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피해자 16명을 속여 42억 상당을 편취한 뒤 잠적한 인력공급업체(유사수신) OO종합개발 대표 A씨(40대·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도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유사수신행위법 6조 (유사수신행위의금지), 형법 347조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예정이다.

부산진서는 고소장 접수 후 중요사건으로 판단해 지능팀,강력팀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A씨에 대한 추적을 실시, 9월 18일 강서구 소재 원룸에 은신중인 A씨를 붙잡았다.

반부패경제수사대 내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이 회사가 중앙일간지 등 언론사에 소개된 업체라 사기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

피해자는 지난 4월 구인광고를 보고 이 회사 영업직으로 입사했다. 회사는 1군 건설사에 전문인력을 제공하고 투자컨설팅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회사는 피해자에게 투자자를 확보해오라고 했고 마땅한 인맥이 없어 자신의 퇴직금 등 3억 원을 투자했다. 지난 7월 단 한 차례 900만 원을 받은 게 전부다.

사무실은 이미 관리비를 못내 수도와 전기가 끊긴 상태였고 이 회사 대표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였다.

A씨는 실제투자수익이 없이 신규투자금을 기존투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의 유사수신 범죄를 위해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추가내용은 수사진행중인 관계로 알리지 못함을 양해를 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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