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동거하는 고령의 부모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어머니에 대하여는 상해까지 가해 존속상해, 특수협박,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 B(70대·남), C( 70대·여)의 딸로서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8. 12. 오전 10시 40분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했다.
(특수존속폭행)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X발, 개XX, 나한테 사과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텔레비전을 손으로 들어올린 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져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했다.
(존속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경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기분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꼴아보노?씨XX야 사과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ㅍ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기존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입건되고 임시조치결정이 이루어졌던 내역도 확인되는 점, 특수존속폭행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야기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존속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재판에 이르러 피고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고, 피고인은 종래 정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을 손에 들고 피해자 C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려 위협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그 유리잔을 빼앗아 가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및 B가 경찰에서 한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욕설하며 고령 부모 폭행·상해 '집유·보호관찰'
기사입력:2026-01-06 0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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