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논문작성 도와준 피해자 협박하고 주운 카드 사용 4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6-01-06 11:05:17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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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명함의뢰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논문작성을 도와준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 등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길거리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91만 원을 사용해 공갈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고객의 논문 작성 등을 컨설팅해주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30대·여)는 서비스 중개 업체를 통해 피고인에게 논문 작성 컨설팅을 의뢰하여 피고인의 도움으로 논문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24. 11. 22.경 피해자에게 명함 제작을 의뢰하고 같은 해 12. 10.경 그 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은 2024. 12. 13. 오전 7시 3분경 명함 의뢰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준 20만 원을 돌려달라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받으신 돈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한 뒤, 마치 D대학교 교수 2명에게 “귀 학과의 B 학생이 발표한 두 편의 연구 논문과 관련하여 심각한 학문적 부정 행위가 확인되어 이를 보고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피해자의 논문을 출판한 담당자에게 ‘피해자가 쓴 논문은 나와의 금융거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제1저자 지위를 얻었다’라는 이메일을 보낼 것처럼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4. 11. 21. 오후 6시 30분경 창원시 모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4. 11. 22. 오전 5시 39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곳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습득한 G 명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같은 날 오전 6시 50분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만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방법, 피해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 불희망 의사를 밝힘),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 증세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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