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구치소)
이미지 확대보기신고대상은 각종 청탁 사항, 금품·향응 수수 행위,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 행위이며,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처벌 감경 및 면제를 받을 수 있게해 참여율을 높였다.
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잔존할 수 있는 부조리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부산구치소가 되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