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대기업 리조트 사업 투자명목 거액의 투자금 받아 편취 40대 징역 5년

기사입력:2021-09-16 15:35:08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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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9월 10일 대기업 리조트 사업 투자명목 등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 부동산 시행 등을 주로 한다, 지금도 수백억짜리 사업을 여러 개 진행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가평에서 롯데와 함께 리조트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2018. 7. 24.까지 지급하고 2019. 2.경까지 투자수익금 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형사사건의 공탁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3월 21일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주식회사 A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년 6월 27일경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합계 6억55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8년 4월 6일 충남 부여에 있는 백제문화센터 부근에 있는 롯데아울렛 옆 상가 15개를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2019. 2.말까지 원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에 수익금 3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거짓말 했다.

2018년 4월 16일 충남도청 도서관의 식당, 카페, 매점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년치 선불임료 6,000만 원과 비품대 4,000 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를 주고 2019. 2. 3.경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2018년 5월 28일 서울 시내 유명한 삼송공룡테마파크에 설치된 식당, 수영장, 자판기 등에 관한 독점 운영권 사업을 하려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지 소재 보납도시자연공원 개발사업(이하 ‘가평 롯데리조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모두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투입하는 등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다만 사업 초기에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을 진정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해당 사업으로부터 성과를 올려 그 수익으로 피해자가 투자한 돈의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자신의 별개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했다. 가평 롯데리조트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안동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수익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신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했다.

백제문화단지 푸드코트 임대사업 관련 2018년 3월 22일 백제문하단지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치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4,170만 원을 선납했다(피해자로부터 가평 롯데리조트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1년치 임대료 등 지급일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2018년 5월 2일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했음에도 사업진행상황을 묻는 피해자에게 설계변경이나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진행이 늦어진다는 취지로 속여 그 이후에도 투자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1억100만 원을 2018년 5월 17일경 자신의 별개 형사사건을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탑차에서 떡볶이를 팔거나 편의점 계약을 하는 것에 그쳤을 뿐이고, 피고인이 말한 바와 같은 명목(삼송테마파크 내 푸드코트 운영)으로 투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피고인은 다른 사업들도 실체가 있고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계속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위 충남도서관 구내식당 사업을 단기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행위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

당한다는 점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며 개별 사업마다 성립하는 각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3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 합계가 무려 6억 55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다대함에도 약 1억 원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결선고일을 앞두고 도망하기까지 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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