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서, 세세차익 목적 위장전입자 23명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1-09-16 09:58:53
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경찰청)

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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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 수사팀은 위장전입자 23명을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영도구 소재 00아파트가 영도5재개발구역에 포함되고,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등 시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2020년12월 영도구가 부동산 조정지역에 지정돼 실거주 목적외 주택담보대출금지규정이 시행됐다.

해당아파트는 일부 유튜버와 젊은이의 담력 테스트 장소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A(30대·남) 등 32명은 2011년~2021년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목적으로 00아파트를 사들여 외관 인테리어를 하는등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 전입한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총입주세대 240세대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자체 등과 3차례 합동현장점검 등을 통해 32세대(2017이전 9세대, 2020년전후 23세대)에 대한 의장전입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했다.

23명은 혐의 인정해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은 불입건 처리(8명 공소시효만료, 1명 실거주 판명)했다.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송치대상자 전원은 자진 주소이전토록 조치예정이며, 이전 거부자는 강제말소 진행 예정이다. 또 위장전입 대상자에 대해 대출 등 회수토록 금융위에 통보 및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했다"고 했다.

실거주 목적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실거주 위반시 즉시 기한이익상실, 대출회수 등 조치토록 권고 (현재 금융기관별 조치 상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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