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자 창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의 2020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 1.97㎞인데 반해 비수도권 시군구의 경우 최대 57.5㎞로서 29.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까지 겹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마을 주치의제도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전문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한 청년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수흥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08 1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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