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가상화폐 사 놓으면 상장 후 몇 백 프로 수익" 사기 집유

기사입력:2021-09-03 09:50:45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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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0관18885, 2020고단2956병합).
피고인은 2020년 4월 30일 0시 40분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T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로에 있는 Y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23일경 울산 남구 B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세 가지 가상화폐(NGOT, 스타그램, 브라마오에스)가 곧 있으면 ICO에 상장될 것이다, 이더리움으로 위 세 가지 가상화폐를 사놓으면 상장되고 난 후 몇 백 프로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이나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세 가지 가상화폐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2월 23일경 이더리움 2개를 피고인의 업비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년 3월 27일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3만8200원 상당의 이더리움 15개를 교부 받고,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철 판사는 범행 경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전과 횟수 및 그 처벌의 종류,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사기로 인한 피해자 수 및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및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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