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지방정부에 공정거래 감독권한 부여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27 18:50:31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27일, 중소상공인 불공정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가 주요 내용이다.

현재 지방정부는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 분야는 이와 달리 공정위만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에게는 대리점·대규모유통업 분야에 대한 조사·처분권, 실태조사권, 고발요청권 등이 없다.

문제는 공정위의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불공정피해 해결에 시간이 너무 오랜 걸린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이 없어 위법행위 확인 후, 즉각 시정 조치가 불가능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지방정부는 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나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

대리점과 납품업자들은 특정 지역만이 아닌 곳곳에 산재해 있다. 갑질 등 불공정 문제도 바로 지역 현장에서 발생한다. 때문에, 그동안 중앙보다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불공정행위 발생상황을 빠르게 파악,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분쟁조정권과 실태조사권, 조사·처분권, 고발요청권 등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권, 조사·처분권, 고발요청권을 지방정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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