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중대 위반사항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 적용 기사입력:2021-08-24 13:42:33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남해해경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남해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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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서승진)은 9월 24일까지 관할해역내 수상레저 분야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경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동호회, 전문 수리업체 등 일반 국민을 국가안전대진단 全 과정에 참여시켜 국민의 시각에서 수상레저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는 등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수상레저사업장 중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기구를 운용하는 사업장과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이력이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 이용객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19 예방에 취약한 사업장 등이다.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내실있는 점검을 통해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점검에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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