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인 고정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B(양호)로 평가됐다고 23일 밝혔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선상에 있는 고정대교는 경북 청도군과 경남 밀양시를 잇는 연장 1,320m의 도로교량으로 2006년 2월에 준공됐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제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말한다. 연장 500m 이상인 교량, 연장 1km 이상의 터널 등이 1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제1종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등급별 진단주기는 A등급(우수) 6년,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 5년,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4년으로 돼 있다.
준공 후 두 번째 정밀안전진단에서 고정대교가 받은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보조부재는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주부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재를 말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고정대교 안전등급 ‘양호’로 평가
기사입력:2021-08-23 17:56: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918,000 | ▼203,000 |
비트코인캐시 | 654,500 | 0 |
이더리움 | 3,374,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20 | ▼40 |
리플 | 2,957 | ▼8 |
퀀텀 | 2,698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957,000 | ▼309,000 |
이더리움 | 3,372,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50 | ▼40 |
메탈 | 941 | ▼3 |
리스크 | 537 | ▼0 |
리플 | 2,959 | ▼5 |
에이다 | 814 | ▼2 |
스팀 | 17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840,000 | ▼350,000 |
비트코인캐시 | 653,500 | 0 |
이더리움 | 3,371,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10 | ▼20 |
리플 | 2,957 | ▼8 |
퀀텀 | 2,697 | 0 |
이오타 | 22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