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부산지역에 대한 코로나19 4단계 조치강화 이후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사례에 대한 112신고 및 불법영업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주요단속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해운대서(무허가유흥주점)=8월 17일 오후 10시 35분경 해운대 좌동 소재 00테라피에서 문을 잠그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던 업주 1,종업원 9, 손님 7 등 17명을 단속했다(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하서(도박,112신고)=8월 17일 오후 8시 31분경 사하구 다대동 소재 00시장 앞 컨테이너박스 내에서 훌라도박을 하고 있던 A씨(50대·남)등 5명 적발 했다(도박 및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구청 통보 예정).
부산진서(112신고)=8월 15일 오후 10시 35분경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00식당 2층에서 손님 13명을 입장시켜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구청통보).
부산진서(112신고)= 8월 14일 0시 33분경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00당구장에서 출입문을 잠궈놓고 당구장내에서 술을 먹고 있던10명을 적발했다(감염병예방법 위반 구청통보).
부산청은 경찰서 합동단속반 및 기동대 등을 통한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112 신고접수시에도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불법영업 적발
기사입력:2021-08-18 1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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