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야간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8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야간 휴게소 인접 화물차 불법주차 실태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더위가 심한 6∼8월 야간 졸음운전으로 인해 휴게소 인근 추돌사고 위험 높을 것으로 보고 진영휴게소 등 관내 휴게소 16개소에 대하여 실태점검 및 단속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설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함이다.
야간 휴게소 화물차 불법주차 실태점검은 8월 16일까지이며 이후 8월 31일까지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진문호 제6지구대장은 “화물차량 운전자는 휴게소 진입 시 갓길 등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할 시 다음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 이용을 해 주길 바란라”며 “평소 차량에 부착 된 노후 반사지를 교체하는 등 사전 차량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야간 휴게소 등 화물차 불법주차 실태점검 및 일제단속
기사입력:2021-08-11 1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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