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이하 법세련)은 서울고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고검장이 서울고검의 장을 맡는다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6월 25일 국가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8월 4일 답변을 했다.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서울고검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재판의 피고인은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세련은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고검장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사적이해관계인에 해당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므로 이 고검장은 즉각 서울고검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세련, 이성윤 고검장 이해충돌 권익위 유권해석 결과 나와
기사입력:2021-08-05 0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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