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은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고검장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사적이해관계인에 해당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므로 이 고검장은 즉각 서울고검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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