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건설현장 사용자재 품질 개선 ‘건설기술진흥법’ 발의

기사입력:2021-08-04 18:22:06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3일 건설자재의 현장시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를 검사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할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품질관리정보의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현 통합정보체계가 사후입력이다 보니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같은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을 보면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도 입력·열람이 가능하게 하며 ▲품질검사 입력시스템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을 통한 모든 과정 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32,000 ▼248,000
비트코인캐시 700,500 ▼1,000
비트코인골드 49,180 ▲130
이더리움 4,47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500 ▼90
리플 750 0
이오스 1,159 ▲3
퀀텀 5,90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52,000 ▼467,000
이더리움 4,48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580 ▼80
메탈 2,445 ▲6
리스크 2,587 ▼44
리플 751 ▲1
에이다 726 ▲8
스팀 3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30,000 ▼212,000
비트코인캐시 700,500 0
비트코인골드 48,650 ▲50
이더리움 4,48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580 ▲20
리플 751 ▲1
퀀텀 5,895 ▼20
이오타 33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