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할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품질관리정보의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현 통합정보체계가 사후입력이다 보니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같은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을 보면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도 입력·열람이 가능하게 하며 ▲품질검사 입력시스템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을 통한 모든 과정 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