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훈령이나 조례, 지방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주요 직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지방의회가 훈령‧조례‧협약 등으로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주요 직위자에 대해 지방의회가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개정안 통과시 지자체 주요 기관에 검증된 적합한 인사가 내정되고 동시에 지방의회가 지방행정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